1.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3종목을 1종목으로 통합 ★ ★ ★ 중요 포인트★ ★ ★ 2.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종목을 취득한 사람(실기까지 합격한 사람)은 설비보전기능사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3.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설비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즉, 새롭게 변경된 설비보전기능사 실기를 응시하면 됩니다. 4. 2025년 설비보전기능사 어떻게 출제되나? - 아래 표의 '개정'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필기, 실기 시험이 출제됩니다. 5. 출제 기준(필기) - 기계구동..